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6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등15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또는 취약계층 지원 등의 용도로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참여 및 전문성 확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함.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기타 불명확·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제10조)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년 단위의 계획으로 장기적·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개발에 한계가 있어,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공유재산의 관리정책이 기존 보존·유지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로,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같이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개발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공유재산 관련 주요정책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이 필요함. 라. 사용허가·대부 시 제한경쟁 도입 및 전대 금지 규정 신설(안 제20조, 제29조)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경우 지역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국유재산법」과 같이 현행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 방식에 제한경쟁 방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 등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마. 소액 사용료·대부료 일괄징수 및 분할납부 담보 강화(안 제22조, 제32조) 현행 법률에서 사용료·대부료는 금액의 규모와 무관하게 매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있고, 분할납부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 강제성이 없어 담보 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법」과 같이 소액 사용료·대부료는 일괄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분할납부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자 함. 바. 상호점유에 따른 대부료 감면(안 제34조)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재산과 타인의 재산을 상호 점유하는 경우 「국유재산법」과 같이 대부료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위탁개발에 따른 결과 공개 근거 마련(안 제43조의3)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위탁개발에 따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아. 수탁기관에 연체료·변상금 징수권한 부여(안 제80조, 제81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과 같이 수탁기관도 연체료·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자. 변상금 체납액 징수 근거 합리화(안 제97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을 규정하는 「지방행정제재금·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3.24. 법률 제17091호)에 따라 변상금 징수절차 등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안 제11조, 제14조, 제28조, 제36조, 제76조, 제78조) 1)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사유 2) 공유재산 관리사무 위임에 따른 귀속금 근거 3) 공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4) 매각 재산에 대한 특약등기 5) 불용품의 매각방법 6) 불용품의 양여 요건 카. 기타 불명확·불합리한 규정 정비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현물거래·유상매입 등이 가능한 재산의 성격이 강하여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 2) 재산관리관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3) 「국유재산법」과 같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대부 기간의 갱신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안 제21조, 제31조). 4) 국가와 같이 물품 정기재물조사를 2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60조). 5) 물품 재물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와 같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안 제60조, 제88조). 6) 개별구매가 어려운 물품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가와 같이 물품을 그 종류와 무관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
서영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