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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총 4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유형별로 보면 공연인력 추락ㆍ충돌, 시설물 낙하ㆍ파손 및 관객 압사ㆍ연쇄전도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라 공연장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조직으로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함. 그러나 안전관리조직이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의 업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연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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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