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9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희정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태조사 결과 등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주기인 3년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공사중단 건축물로 확인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과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이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책 정보의 정합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등).

김희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