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1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용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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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와 미관 개선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하여 처분의 집행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정성 확보와 미관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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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