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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9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방치된 건축물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임. 그러나, 타당한 이유없이 소유주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장기 방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미흡하여 당초 법률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또한, 공사현장에 장기방치된 건축물등이 주위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가리는 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나 이를 강제할 규정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철거를 명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건축물등이 주변환경의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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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