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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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방치된 건축물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임. 그러나, 타당한 이유없이 소유주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장기 방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미흡하여 당초 법률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또한, 공사현장에 장기방치된 건축물등이 주위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가리는 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나 이를 강제할 규정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철거를 명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건축물등이 주변환경의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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