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1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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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현장에서 마신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희귀병 걸린 소방관, 범인을 검거하다 다친 경찰관, 추운 날씨 긴 시간 밖에서 일하다 빙판길에서 다친 집배원. 현행제도 상 특수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ㆍ질병에 걸리거나, 그로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본인이나 유족에게만 있음. 민사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질병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를 기각하고 있음. 끝까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본인과 가족의 몫이 되는 실정인 것임. 국민 세금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달리, 피해자는 사비로 해야하는데 2년 남짓 걸리는 행정소송에 패소라도 하면 비용까지 다 떠안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 정신적ㆍ경제적 피해가 매우 심각함. 이에 공상추정제도에 대한 전반적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첫째,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공상추정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현재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심의회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재해에 비해 처리기간이 장시간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가 명백한 경우엔 심의를 생략하며, 셋째, 현재 공무원재해 관련 현장조사는 퇴직공무원, 특수질병 전문조사는 직업환경의학회, 재해보상제도 연구용역은 인사처ㆍ공단 등이 단기수행 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4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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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