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2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등2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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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ㆍ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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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