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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공무원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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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