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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3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공무원의 노동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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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