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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7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여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2019헌바161). 이에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급받는 월정수당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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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