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퇴직급여 등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소를 제기하여 논란이 되었음. 하지만 「사면법」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등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이미 형의 확정을 받았다면 이에 따른 현행법상의 제한을 받아야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 할 수 있음(헌재 2005헌바33, 2007. 3. 29.) 이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또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속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박용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