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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거나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범인이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등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몰수나 추징이 어려운 상황임. 실례로 전두환 전대통령과 관련된 불법재산 등이 그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불법 재산 등에 대하여는 입증책임을 하기 어려운 경우 몰수·추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불법재산 또는 그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 범인외의 자가 거래 계약 당시 거래대상이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몰수·추징대상 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불법재산과 은닉재산, 차명재산 등을 효과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신설, 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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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