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들에 대하여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최근 법 개정으로 경비원은 「경비업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며,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단기의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5항 신설).

강득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