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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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주민의 부당한 지시와 폭언·폭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소위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상호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내용에 입주민등과 관리주체의 상생 및 관리주체의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할 때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소위 경비원 갑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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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