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주민의 부당한 지시와 폭언·폭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소위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상호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내용에 입주민등과 관리주체의 상생 및 관리주체의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할 때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소위 경비원 갑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설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