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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8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허가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5항에서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이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법인인 경비업체를 통하여 고용된 경비원이 공동주택 내에서 경비업무 이외의 분리수거, 주차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경비업법」 위반으로 허가취소의 대상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경비원이 분리수거나 주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경비업무에만 종사하도록 제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경비원의 업무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과 경비업자와의 협의 및 해당 경비원의 동의를 받아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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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