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8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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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허가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5항에서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이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법인인 경비업체를 통하여 고용된 경비원이 공동주택 내에서 경비업무 이외의 분리수거, 주차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경비업법」 위반으로 허가취소의 대상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경비원이 분리수거나 주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경비업무에만 종사하도록 제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경비원의 업무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과 경비업자와의 협의 및 해당 경비원의 동의를 받아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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