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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1997년 10월 제정되었으며 법제정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행법 제2조 각 호의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명시되었음.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2002년 민영화되어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각 회사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적용대상기업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21조제2항 각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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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