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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3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토지은행의 재원은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토지은행적립금,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자산유동화 및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토지은행적립금(현재 약 4.2조원)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토지은행의 주요 재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토지은행적립금의 일정비율이상을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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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