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9년 건설·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공급 이후 30년이 경과함으로써 사회복지관 및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소유자인 LH 등은 복리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나 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기고 있음 그런데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 및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비개선 지원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이에 복리시설의 안전 확보나 심각한 노후화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

장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