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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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9년 건설·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공급 이후 30년이 경과함으로써 사회복지관 및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소유자인 LH 등은 복리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나 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기고 있음 그런데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 및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비개선 지원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이에 복리시설의 안전 확보나 심각한 노후화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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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