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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공공주택사업자별 모집 공고, 청약 신청, 자격 검증 등 분산된 체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희망자는 모집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청약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청약을 신청하더라도 소득, 자산 등 자격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하는 시기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도 입주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실 발생, 입주자 모집 재공고 등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 자산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사전에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 검증을 완료한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주 희망자의 상시 청약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효율적인 입주 대기자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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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