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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조항에 따르면, 주택관리를 위하여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회계서류를 작성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임차인대표회의가 2022년 기준 50% 정도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 구성비율이 낮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더라도 상대적인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견제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를 설치하여 법률, 회계, 안전관리 등 전문 분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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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