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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대표회의 조항을 두고, 일정 규모 이상 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이나 관리비 등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 기준 50% 정도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또한, 임차인 자격, 최초 임대료 등을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입주인 자격으로 무주택이나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요건을 두고 있는 등 각각의 적용 법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근거 조항을 현행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되는 조문을 현행법에 직접 명시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에 임차인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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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