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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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도시의 구도심에 산재하는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역세권 등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 주도로 쪽방촌이 포함된 지역 등에 대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쪽방촌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쪽방촌 주민 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공주택사업으로 한정하여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확대하여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이 같은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제27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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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