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음. 공공매입(수용)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고 있음. 이에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10제3항).

서영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