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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등13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주택정책의 집행기관 및 관련업무자의 미공개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의 매입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보호하여 정부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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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