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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6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등11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3기 신도시 중 여섯 번째 신도시로 발표한 광명ㆍ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해당 지역 토지를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전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행태임. 공공택지 등과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엄중한 강화, 투기로 인한 이익의 환수,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거래 감시ㆍ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3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시 처벌), 국토교통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7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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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