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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9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선 분양전환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제3자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로 매각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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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