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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 각종 제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청구 등에 따른 제재에 관하여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는 규정이 없으며,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지급받는 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부정청구 등을 예방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청구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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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