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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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되, 공공재정지급금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재부가금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대상에 5ㆍ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대상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제1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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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