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8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1-1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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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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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