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심상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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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또한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공공분양이 민간 소유 주택으로 귀결됨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공공주체가 관리할 수 있는 주택 규모가 제한적임. 또한 기존 수용방식으로 공공택지 조성 등을 하여 공공이나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게 되었을 때 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앞으로 공공주체가 주택 건설과 공급을 시행할 경우 토지 공공성 확보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공택지에서 분양과 임대라는 공급방식을 절충하여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건물은 분양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통해 적절한 가격에서 장기간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 함. 주요내용 가.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나.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으로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안 제1조 및 제2조). 다. 공공자가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시ㆍ도지사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ㆍ도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공자가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을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공공자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며, 이 때 분양받는 자가 토지 지분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안 제9조). 바. 공공자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며 1세대 1주택에 한정함. 이 때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은 입주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안 제10조). 사. 공공자가주택의 건물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함(안 제11조). 아. 공공자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함. 이 경우 환매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자. 입주자는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게 입주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해당 주택을 전매할 수 없음(안 제14조). 차. 토지사용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대료는 택지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책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임대기간은 40년 이내로 하며 계약갱신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카. 공공자가주택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음(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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