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1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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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외교를 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고자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외교 활동은 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써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시하여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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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