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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혜영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공서비스는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공공재로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의 책임하에 제공, 운영 및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보편적 접근권을 후퇴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수많은 폐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규제가 없어 행정 절차만으로 민영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관련 절차를 법으로 정하여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공영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종합 시책의 수립,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 생활의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공공서비스를 주거ㆍ환경ㆍ에너지ㆍ교통ㆍ공항ㆍ항만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돌봄ㆍ문화ㆍ정보통신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민간부문이 소유, 운영, 관리하도록 하는 행위와 공공부문에 대한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민영화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공공서비스 제공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 수립,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접근권 보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서비스는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하도록 하며,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 적정 인력 확보 등 안전성ㆍ지속가능성 실현 등 운영 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민영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영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회 의결을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고,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재공영화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행정안정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공공서비스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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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