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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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식별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행안전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이 활용되는 공공시설물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이를 고려하면 고령자·저시력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을 손쉽게 이용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것임.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한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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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