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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52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상호 계획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공공디자인은 특정지역에 적용된다는 공간적 개념이 있어 공간의 범위에 따라 국가, 시·도, 시·군·구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광역과 기초 계획 간의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펜스”, “파고라” 등 외래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고,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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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