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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호국민의힘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투표소의 개수 및 장소 등을 정하고 선거일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음. 그러나 투표소 설치 시 그 안전성 확보 방안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에서 화물트럭이 선거인들을 들이받아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 있는 조치가 확보되지 않고 있음. 이에 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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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