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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모든 조합장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인 1명마다 1표를 행사하되 다만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등 법인의 구성원 수 등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 부여하는 것까지 폭넓게 허용되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 행사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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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