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5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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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모태가 되는 「공직선거법」은 이 법을 위반한 자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행위를 통하여 당선된 공공단체의 장에 대한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어,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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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