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2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등 몇몇 분야의 정보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있음. 이와 같이 분류된 정보 중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는 입찰참가자 간의 공정한 경쟁 보장 및 입찰참가자의 기술비밀 보호 등의 측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의 분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현행 규정은 입찰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담당공무원 등의 책임성 확보를 저해할 수 있어 체결된 입찰계약의 입찰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체결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찰참가자 평가기준,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및 평가자별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찰계약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본문).
박재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