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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5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9 · 사회민주당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및 임명제청에 대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임원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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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