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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5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유연한 제재가 가능하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유사한 제도가 없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밖에 없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모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입찰이 제한되기에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공기업 등 발주기관별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차이가 있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가 제재금을 내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재금’ 납부제도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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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