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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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본 법률이 제정되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있음.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구매 현실은 1% 우선구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구매 촉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상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적 이행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 실태조사 이후 공시를 통해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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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