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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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존 임원의 용퇴를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방자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춘 사례도 있음. 이에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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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