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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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및 결산, 임원 현황 등 주요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공공기관(모회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위 낙하산 인사 등 자회사 임원의 임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공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공시 사항에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하여 공공기관 임원 수준과 동일한 공시를 통해 투명한 인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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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