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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게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채용비위가 발생하는 경우 임원의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을 공개하며, 관련자의 합격?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공공기관 채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 및 점수, 면접 평가기준 비공개 등으로 인하여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응시자가 이를 알 수 없어 이의 제기나 오류 정정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채용 시험 문제, 점수 산정 기준 및 응시자 본인의 점수 등 채용시험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52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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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