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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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게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채용비위가 발생하는 경우 임원의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을 공개하며, 관련자의 합격?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공공기관 채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 및 점수, 면접 평가기준 비공개 등으로 인하여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응시자가 이를 알 수 없어 이의 제기나 오류 정정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채용 시험 문제, 점수 산정 기준 및 응시자 본인의 점수 등 채용시험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52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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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