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익표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이 공시하고 있는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세입ㆍ세출과목의 명칭과 전체 금액만을 표시하고 있어 예산의 상세 편성과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이 편성 의도와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항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포함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제1호).
홍익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