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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익표의원등11인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이 공시하고 있는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세입ㆍ세출과목의 명칭과 전체 금액만을 표시하고 있어 예산의 상세 편성과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이 편성 의도와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항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포함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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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