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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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대 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경우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됨. 하지만 공무원과는 달리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운동의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에도 마련하고 이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및 제5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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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