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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등12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운영 및 운영계획, 결산서 등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경영공시를 인터넷홈페이지(알리오)를 통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개내역 중 임원의 보수나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개되고 있는 임직원들의 성별 평균임금은 공개내역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국가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및 직원의 직급·근속연수·성별 평균임금 현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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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