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는 짧은 임기로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고, 내부의 능력있는 직원의 경우 승진하는 것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짧은 임기로 인해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 내부 견제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한 3년으로 연장하여 임기 차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한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본인의 이익이나 또는 본인이 동시에 속해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수행을 달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이에 비상임임원이 원칙적으로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토록 하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에 비해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경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함(안 제28조).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29조의2 신설). 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임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을 겸할 수 없음(안 제37조제3항 신설). 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근거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건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48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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