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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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과 자진사퇴를 비롯한 기관장 일괄 교체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재신임을 통해 1년씩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공공기관 장의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는 일괄적으로 3년이라 규정되어 있어 5년인 대통령의 임기와 불일치하여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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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