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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최승재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미래통합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 복지단체 생산물품, 사회적 기업 제품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업체들의 손실이 큰 가운데 특히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영업상·경영상 큰 타격을 입고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 사업자 중에서 소상공인, 본사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그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일정비율 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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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